현장에서 적용하는 알기쉬운 HACCP (4 )
이번 호에서는 어떤 기관의 어떤 절차에 의해 HACCP를 획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HACCP와
관련된 기관들
허가기관
신규로 육가공장을 시작하는 회사인 경우 먼저 공장을 만들고 이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식육포장처리업은 시.군.구에서
나머지 식육가공업은 시.도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HACCP 적용제품)에 대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한다.
어떤 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HACCP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업무는 관련법규(축산물가공처리법)를
시행하는 주무관청인 농림부에서 하고 있다. 정부 HACCP는 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심사/지정기관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HACCP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HACCP의 관련 기준으로 고시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금년말에 농림부 고시에서 검역원 고시로 새로이 제정될 계획임)을 운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하고 있다. HACCP를 준비하는 업체는 검역원에 심사신청을 하고 검역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검역원으로부터
지정서를 발급 받는다. 단, 도축장은 2003년 7월부터 시.도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교육기관
HACCP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HACCP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식품연구원(舊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대한수의사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의 기관에서만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8월 2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의해 영업자(대표)도 HACCP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실험실 담당자는 실험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인기관에서 정기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당국에서는 실험실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교육의 기회를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HACCP 교육은 단지 심사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무담당자는 물론이고 회사의 최고결정권자가
HACCP에 대한 중요성과 개념을 이해해야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HACCP를 계획하는 업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표자가 HACCP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컨설팅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HACCP를 추진할 수 있으면 별도의 컨설팅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컨설팅을 받는 다면 이는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 중요하다. HACCP 컨설팅사는 HACCP를 준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관여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컨설팅
회사는 HACCP 교육, 위생교육, 매뉴얼 설계, 이행교육, 실험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작업장의 Lay Out
조정, 시설개선안 수립, 자재 점검, 시공방법 점검 및 시공확인 등의 시설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국내의 내노라 하는 ISO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회사가 HACCP컨설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을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고객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설에 대한 실패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자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가 HACCP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재공사를 하는 사례를 보아왔다. 안타까운 일이다.
컨설팅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상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시공사
HACCP를 준비하는 거의 모든 육가공업체는 크든 작든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바닥, 천정, 냉장.냉동, 용.배수로, 폐수처리, 공조, 전기, 조명, 위생설비, 생산설비, 출하시설, 온도관리,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실험실 등등 모든 작업장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신축인 경우에는 설계부터
접근해야 한다.
요즘은 너도나도 HACCP 전문업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업체(고객)입장에서는 비용, 성능, 사양, A/S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HACCP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았으면 한다. 그 회사에서 시공한 타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HACCP 관련 기관 >
성 격 |
기관명 |
해당업무
|
비고 |
허가기관 |
농림부 |
관련법 제개정
영업허가
품목신고 |
공무원 |
심사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HACCP 시행관청
HACCCP 심사/지정 |
공무원 |
교육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대한수의사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
HACCP 교육 |
정부 공인기관 |
컨설팅사 |
다수 |
HACCP 관련 업무지원 |
민간업체 |
시공사 |
다수 |
설계, 건축, 장비 등 |
민간업체 |
심사 신청 및 심사절차
HACCP를 준비하여 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도에 접수한다. 시.도에서는
이를 검역원에 올리고 검역원은 심사팀을 구성하여 6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업체에서는 HACCP를 실시한 후 이에 따른 3개월간의 시행실적이 필요하다.
< HACCP 심사신청시 구비서류 >
1. 영업허가증 사본
2. 제품 또는 식육 생산현황
3. 원료생산, 처리·가공 및 검사기계?기구목록
4. HACCP 실시상황자체평가표(별지 2호 서식 또는 3호 서식)
5. 작업장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6.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7. 법시행규칙 제6조[별표2]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점검일지
8.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관리책임자, HACCP 담당자)
< 심사 처리 절차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처리절차
* 참고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절차
* 문의처 : 031-454-3954 / 011-429-9993 / damul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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